어린이집 평가점수 공개..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 확대

복지부, 서민희망찾기 107개 과제 선정·연내 실시
  • 등록 2011-01-24 오전 11:43:09

    수정 2011-01-24 오전 11:43:09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다소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발굴, 연내 실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민찾기 과제는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청, 의료, 사회보험 등 6대 분야 107개의 과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등급,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확대 공개한다. 기존에는 보육시설의 평가 인증 여부만 공개되고 있다.

오는 12월중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휴직전월 보수월액의 50%에서 60%로 상향추진된다.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이 되는 과표재산의 범위도 다소 상향조정된다. 화재·부도·압류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률도 상향 조정된다.

직장 근무중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직장 근로자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혜택이 제공된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려 상급병실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거나 종합병원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영유아 구강검진 가능기간이 연장되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수혜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공립 보유시설에 아이를 보낼 때 저소득층, 맞벌이, 다자녀 등의 조건이 많을수록 우선순위 가중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현재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소득·재산조사 없이 보육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주거, 학교 등에서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 피해아동 접근금치 조치가 강화된다.

백화점, 온라인쇼핑몰까지 위해식품판매 자동 차단 시스템을 확대하고 30세 이상 여성까지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을 확대한다.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니어인턴십을 도입하고 집행유예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노인에 대한 정책도 추진된다.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와 치매 질환에 대한 장기요양 보장성도 확대된다.

장애인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보건복지 분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향후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올해를 보건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일정별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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