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철도노조 지도부 연행, 정당한 공권력 행사”(종합)

  • 등록 2013-12-22 오후 6:00:31

    수정 2013-12-22 오후 6:00:31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정부가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진입,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 체포를 시도중인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불법파업을 즉각 중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계속되는 파업으로 국민들의 피해와 물류대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통해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다만 진압과정에서 인명피해와 같은 일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 대변인은 또 “그동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이번 조치는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밝혔고, 오늘도 주무장관이 ‘민간에 지분 매각시 면허취소할 것’이라고 다시 확인한 바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을 믿고 노조 지도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구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서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수석은 또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첫 공권력 투입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며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는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법집행에 민주노총도,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불법파업과 공권력 무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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