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74호」,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087호」 및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2일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금번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도발행위를 통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게 됨을 엄중히 경고하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 및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금번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금번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밝힌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금번 도발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속하고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핵물질,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체제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UN)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나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