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추가 징계절차 개시…최고 제명조치 예고(종합)

윤리위 “당에 위신 훼손 등 유해한 행위”
오는 28일 윤리위 회의에서 논의될 듯
李 "공교롭게 警수사 일정과 비슷…윤핵관 무리수"
  • 등록 2022-09-18 오후 6:33:29

    수정 2022-09-18 오후 6:35:00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겨냥해 거센 비판을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영희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4단계다. 앞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이 전 대표가 탈당 권유나 제명을 받게 될 경우 현재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전에서 청구인 자격이 상실돼 결국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무효를 주장한 1차 가처분 신청은 인용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은 제명 조치 등 당원권을 박탈할 경우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추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에서 이 전 대표의 채권인 자격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한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는 28일 예정됐던 당 윤리위 회의 보다 열흘이나 열렸다. 이를 두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서울남부지법의 ‘정진석 비대위’ 추가 가처분 심문 이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첫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 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출석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대전 유성구 한 호텔에서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이다.

이에 대해 이날 이 전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수사기관과 상당한 시간 전부터 조율해서 지난 17일 오전 조사일정을 확정했다. 당내 다른 인사나 언론은 이를 입수하지 못했는데 공교롭게 윤리위만 19일 또는 19일 개최 일정을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오비아락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에 맞춰 윤리위가 짜맞추기식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또 이날 윤리위 회에 대해 “오늘도 다시 한번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겁니다. 역시나”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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