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도 청신호…홍익표 "29일 본회의서도 처리"

기재위 전체회의에 수은법 개정안 상정
법정자본금 한도 현행 15조원→25조원
홍익표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기 찾을 것"
"폴란드 방산수출 2차 지원도 해결돼 다행"
  • 등록 2024-02-23 오전 11:06:10

    수정 2024-02-23 오전 11:06:1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며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폴란드 방산수출 2차 지원의 어려움을 겪던 한국 방산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K-방산이 더 많은 글로벌 국가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수은법은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산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특히 한국 방산업계들이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은법이 개정되며 그간 대출 여력 부족으로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의 금융지원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 방산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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