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투자상담사 항소심서 법정구속-서울지법

  • 등록 2001-07-16 오후 8:46:16

    수정 2001-07-16 오후 8:46:16

[edaily] 1심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받은 주가조작 사범들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지법 형사항소 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16일 허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H증권 투자상담사 최모씨(38)와 송모씨(40)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중앙일보가 17일자 조간에서 보도했다. 이들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씩을 구형받았으나 각각 벌금 20억원과 5억원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증권시장을 육성해야 할 투자상담사로서 증권시장을 교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상당한 재력을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들에게 벌금형은 처벌효과가 크지 앟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2개월간 고객계좌를 이용해 유망중견기업 주식을 1200여회에 걸쳐 허수로 주문하는 등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9부는 이날 허위매수 매도 주문을 통해 특정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17억원을 챙긴 혐의로 전 S증권 투자상담사 변모씨(32)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99년 11월 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7천원대에에 머물던 S중기 주가를 1만1600원으로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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