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전면 재검토한다...분사 백지화할 듯

국토부 'LH 혁신 점검 TF' 개최
용역 통해 조직·기능·인력 재검토...출자사 20곳은 청산·매각
"조직 분리, 검토 충분하지 못해...다시 검토해봐야"
  • 등록 2022-06-03 오전 11:00:00

    수정 2022-06-03 오후 2:18:4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기능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광명·시흥신도시 후보지 내 농지.(사진=뉴시스)
국토부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발표된 ‘LH 혁신 방안’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LH 직원이 연루된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LH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LH 혁신 방안엔 사실사 해체에 준하는 분사(分社) 계획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LH 분사를 재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LH를 임대주택 운영 등 주거 복지를 맡는 모(母)회사와 개발 사업을 맡는 자(子)회사로 분리하려던 애초 계획이 주거 복지를 부실화할 것이란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사 안(案)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반대했고 공청회에서도 신중론이 있어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이라고 했다. 이런 입장 변화엔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한 250만호 공급을 위해선 LH가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과 경영 여건, 해외 사례 등에 관한 전문용역을 거쳐 LH 조직·기능·인력 조정안을 올해 중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표 LH 혁신안이 나오는 셈이다.

LH 조직과 임직원에 대한 통제는 지난해 혁신 방안처럼 강화된다. 국토부는 2023년까지 LH 2급 이상 직원 인건비를 동결하고 복리후생비도 2025년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보수 체계도 직무급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핵심 기능 외 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자 출자사나 이미 사업 목적을 달성한 출자사는 2025년까지 청산·매각한다. LH는 앞서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원재 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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