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재소환된 신동빈 "조사 성실히 임할 것"(상보)

朴 뇌물죄 관련 참고인 신분 소환
뇌물공여자 또는 강요 피해자 판가름
  • 등록 2017-04-07 오전 9:17:25

    수정 2017-04-07 오전 9:17:2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비리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해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소환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신 회장을 뇌물공여자 또는 직권남용·강요 피해자로 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신 회장을 박 전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신 회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결정했고 이후 특허권을 상실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지난해 말 신규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을 상대로 재단 출연 및 재단 추가지원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다음 주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뇌물죄 수사선상에 오른 롯데와 SK에 대해서도 뇌물공여로 함께 기소할 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긴 피해자로 정리할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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