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470건 결정…누적 1만명 넘어

  • 등록 2023-12-20 오전 10:34:22

    수정 2023-12-20 오전 10:34:2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하면서 누적 결정 건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대전시청 잔디광장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와 대전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날 갤러리아타임월드에서부터 대전시청 잔디광장까지 거리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지난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한 끝에, 총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고 나머지 23건은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간 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전날 기준 745건으로, 이중 366건이 인용됐고 371건은 기각됐으며 8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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