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마라톤中 사망, 학교 50% 배상책임-법원

"학교측, 응급구조체계 갖춰야할 주의의무 있다"
  • 등록 2004-09-15 오후 12:00:30

    수정 2004-09-15 오후 12:00:30

[edaily 조용철기자] 고등학교에서 5km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면서 응급구조체계를 갖추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쳐 여학생이 숨졌다면 학교측에 5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5일 "학교측이 달리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응급구조체계를 갖추지 않아 여학생이 숨졌다"며 B양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등학교측은 달리기 코스인 산책로 주요지점에 일정한 간격으로 교사나 의료진을 배치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응급구조체계를 갖춰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달리는 도중에 자신의 신체에 이상을 느끼면 달리기를 중단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 그대로 달리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B양의 유족은 지난해 5월 G고등학교에서 열린 5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코스를 달리던 중 출발지점으로부터 2.5km 지점에서 갑자기 쓰러졌음에도 불구, 학교측에서 응급구조체계를 갖추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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