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돌려차기 사건에 "피해자 2차 가해 시 양형 대폭 강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신상공개 기준 완화하고 대상 확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일상이 중요"
  • 등록 2023-06-13 오전 11:49:32

    수정 2023-06-13 오전 11:49:3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선량한 피해자의 일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재판이 끝난 뒤 보복이 두렵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우리는 이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경우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사적 제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 단계에서도 신상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강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요구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에 피해자는 “출소하면 그 사람(가해자)은 50인데,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며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저를)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두려움을 내비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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