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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재판이 끝난 뒤 보복이 두렵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우리는 이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경우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 단계에서도 신상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에 피해자는 “출소하면 그 사람(가해자)은 50인데,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며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저를)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두려움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