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배상 비율, ELS 투자 경험 많으면 차감"

[홍콩ELS 배상안]금감원, ELS 분쟁조정기준안 마련
"판매사-투자자 책임 종합적 반영, 일부 판매사 불완전판매 조장"
"판매사 배상 노력, 과징금 등 제재 결정 시 참작"
  • 등록 2024-03-11 오전 10:05:01

    수정 2024-03-11 오전 10:05:0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며 “DLF(파생결합펀드)·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 사례를 참고하되, 이번 ELS 상품 판매·투자 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공모 방식으로 대중화돼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점, 조기 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 가입한 점, 장기간 판매돼 판매 시점에 따라 관련 적용 법규 범위가 상이한 점 등을 감안했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손실 배상 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매사 측면에서 판매 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 보호 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며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 취약 계층·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 배상 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 경험이 많거나 금융 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은 차감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진행한 현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 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며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 제도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등 판매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 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과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나온 기준안을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은행 등 판매사들이 분조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자율적으로 배상(사적 화해)을 실시하도록 다시 한 번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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