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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며 “DLF(파생결합펀드)·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 사례를 참고하되, 이번 ELS 상품 판매·투자 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공모 방식으로 대중화돼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점, 조기 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 가입한 점, 장기간 판매돼 판매 시점에 따라 관련 적용 법규 범위가 상이한 점 등을 감안했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과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나온 기준안을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은행 등 판매사들이 분조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자율적으로 배상(사적 화해)을 실시하도록 다시 한 번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