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가격 상·하한선 설정 검토

"가격 폭등락 대응 매뉴얼 상반기 중 마련"
"축산물 물량 파악, 가공단계 이후까지 확대"
  • 등록 2012-02-17 오후 2:06:32

    수정 2012-02-17 오후 2:06:32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소 값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축산물 가격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생산자, 소비자단체와 논의를 거쳐 축산물 주요 품목 가격의 상·하한선을 정하고 가격 폭등락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축산농가는 통계청이 집계하는 생산비가 너무 보수적이라는 입장이라 적정한 수준이 무엇인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고정 가격이 아니라 비용을 감안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가격밴드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품목은 우선 쇠고기로 한정했다. 돼지고기는 유통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닭고기는 소규모 농가가 아닌 기업에서 주로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쇠고기만큼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소 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가격이 내리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산정보 위주로 구성됐던 축산물 관측 시스템에 소비·가공 등 유통분야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축단계까지만 파악하고 있던 유통경로와 물량을 가공단계 이후까지 가능하도록 축산물 유통맵도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력제를 확대해 식육포장처리 파악 물량을 현재 50% 수준에서 2015년까지 8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017년까지 농협이 운영하는 정육점 식당을 100개 추가 개설하고, 2015년까지 일반 정육점 1000개를 프랜차이즈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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