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사실상 첫 외부 행사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비판한 것이다. 최근 기업형수퍼마켓(SSM) 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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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11일 여의도 63빌딩 한 식당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자유로운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영업행태도 쏠림현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대기업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이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에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구두 발주의 경우에도 일련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정상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공정위가 제출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정 위원장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공정위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납품단가 조정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백화점 수수료가 높다는 중소기업들의 불만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수수료 수준과 결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국내외 실태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경기 침체로 레미콘 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동행위를 인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법령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다소 원칙적인 답을 내놨다.
정 위원장은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제적인 관계에서는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관계가 되도록 공정위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는 정호열 공정위원장, 박상용 사무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재희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대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