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혐오표현 멈춰야…평등법 제정 촉구"

제2회 국제혐오표현 반대의 날 성명
"혐오표현에 단호한 대응, 강력한 힘"
  • 등록 2023-06-20 오후 12:00:00

    수정 2023-06-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0일 ‘국제혐오표현 반대의 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은 혐오표현을 멈추기 위해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라며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송두환(가운데)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인권위)
지난 18일은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로 작년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이한 유엔 공식 기념일이다.

송 인권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2016년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범죄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국적 무슬림 난민 등에 대한 혐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특정 인종·종교·지역·병력에 관한 혐오 △최근의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무슬림 혐오 등을 대표적인 혐오와 차별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그는 “작년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 관련 보도에 달린 차별적 발언과 욕설의 댓글, 올해 서울과 대구 등에서의 퀴어문화축제 반대 움직임, 반세기가 되어 가는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들, 9주기를 넘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혐오표현 등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혐오표현에 맞서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모든 노력은 평등법 또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대부분 국가는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피해자지원, 통계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송 인권위원장은 “국회의 평등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평등사회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하는 계기이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원칙의 수립과 이행, 개인과 시민사회의 자정 노력 등, 혐오표현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대응은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넘어 모두가 존엄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인권위원장은 “제2회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멈추기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촉구한다”며 “인권위 역시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역할을 다하며, 평등사회로의 전진을 위한 국가와 시민 공동체의 노력과 연대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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