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직 승계 양경규 “중처법 유예 연장 용납할 수 없어”

'탈당' 류호정의석 승계한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 등록 2024-01-31 오전 10:29:39

    수정 2024-01-31 오전 10:29:3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로 의원직 승계를 받은 양경규 의원(64)은 “진보정당의 의원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늘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받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등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31일 양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첫 등원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사람들, 삶의 그늘을 걷어내지 못하고 소외의 그늘에 갇힌 사람들, 안간힘을 쓰며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곁에 늘 있는 의원, 늘 있는 동지 양경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959년생인 양 의원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 용문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며 노동운동을 해왔다.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상공회의소에서는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이력이 있다.

양 의원은 지난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전날 정의당 8번 양경규, 9번 이자스민을, 이날 국민의힘 4번 김근태를 승계자로 결정한 것에 따라 오는 5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다.

양 의원은 “먼저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안전한 일터가 상식인 사회로 문턱 앞에서 야합하지 말라. 유예를 더 연장할 필요도, 새로운 예외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다시 시작하겠다”며 “얼마 전 고등법원에서 택배노조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식적인 이야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꺼냈다. 양경규는 정의당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에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추징하는 과감함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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