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와 공동으로 총 17쪽짜리 ‘대북제재와 단속주의보’를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무역과 해외노동자 파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먼저 불법 무역 분야에선 북한이 제3국 업자로부터 하청을 받고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자국 제품을 다른나라 제품으로 지적했다. 특히 중국회사가 북한의 기업과 하청 계약을 맺은 후 의류를 생산하거나 북한산 수산물이 제3국으로 넘어가 재가공 절차를 통해 북한산이라는 흔적으로 지우는 사례가 제시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상품이나 광물이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되며 2014년 과 2017년 사이 중국에 수출된 무연탄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됐다.
북한의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40개 이상의 나라와 지역도 공개됐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알제리와 앙골라, 적도기니, 가나, 세네갈, 싱가포르, 페루, 말레이시아 등 42개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가 농업과 임업,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나라 전체를 합한 것보다 많은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의 제재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2년 이내에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 새로운 노동비자를 받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
보고서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지급 보류와 삭감, 체불, 현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임금 총액의 약 30%를 북한정부가 선금으로 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새로운 대북제재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는 지속되고 국제사회가 압력을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북한을 겨냥한 ‘제재 주의보’를 낸 것은 올해 들어 두번째이다. 앞서 재무부 OFAC는 지난 2월 국무부와 미 해안경비대와 함께 북한에 대한 ‘국제 운송 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주의보는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연관된 개인 등이 제재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선박간 환적 행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