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입주 속도에…문화재청 "준공 유보 신청"

김포장릉 인근 아파트 준공검사 신청 준비
이달 시작으로 9월까지 입주 목표
문화재청 "행정협의조정위 조정 신청" 대응
  • 등록 2022-05-09 오전 11:21:16

    수정 2022-05-09 오전 11:29:54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왕릉뷰 아파트’ 입주가 다가오자 문화재청이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달 중순께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을 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처리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사들이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 신청을 준비하자 이를 유보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 서구청을 상대로 조정 신청을 한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오니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입주를 막아달라는 취지”라며 다만 “행정조정 신청 결과가 나와도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광건영(대광이엔씨)은 입주자 사전점검을 마치고 사용검사 신청을 준비하며 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광건영은 이르면 이달중, 금성백조(제이에스글로벌)는 6월, 대방건설은 9월을 입주 목표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근처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왕릉 인근 경관을 해치는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아파트 철거 여부 등을 정하는 본안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본안소송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입주가 이뤄지면 사실상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소송 진행 도중 입주가 이뤄진다면 법원이 이에 따른 피해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도 이미 입주한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퇴거시킬 수 없어 실제 아파트가 철거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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