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3분기부터 LTV·DSR 동시 완화…내집마련 ‘숨통’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LTV 60~70%→80% 확대, DSR 미래소득 반영
서울 5억원 아파트 구입시 3억→4억 대출 가능
  • 등록 2022-05-30 오전 10:33:58

    수정 2022-05-30 오전 10:33:58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높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의 유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높은 대출문턱에 좌절했던 청년들의 주택자금 숨통이 틔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생애최초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한다”고 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그간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에 LTV 6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LTV 70%까지 적용됐다. 그런데 오는 3분기부터는 LTV를 80%까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3억원(LTV 60%)이었지만 4억원(LTV 80%)까지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간내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DSR 문턱에 걸리는 경우 LTV 완화만으로는 대출한도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만큼 청년층의 DSR 산정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대출을 취급할 때 미래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무주택 근로자일 경우 최근년도 소득에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의 소득까지 감안해 DSR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대출만기 시점 소득의 경우 고용노동통계상 평균소득증가율을 감안해 추산한다.

가령 연소득이 5000만원인 34세의 경우 만기 30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그간 평균소득이 약 24%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 5600만원의 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 80%를 꽉 채워 4억원을 대출(금리 4.4%)한다고 할 때, 기존 소득 5000만원 하에서는 DSR이 48.1%였지만 소득 5600만원으로 간주하면 42.9%로 하락하게 된다.

LTV와 DSR이 동시에 완화되면서 오는 3분기부터는 무주택 청년층의 내집마련 숨통이 일부 틔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금리까지 상승하고 있어 주택구입 부담은 여전하지만, 청년층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하고 DSR에 장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는 등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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