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방송스태프 근로지침 만든다…KBS·MBC 동참 촉구

문체부, 방송스태프 처우 개선책 마련
결방 피해도 실태조사…방송3사 현장점검
10월까지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K-컬처 이면,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 등록 2023-07-31 오전 11:13:54

    수정 2023-07-31 오전 11:22:41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방송 촬영에 따른 준비 및 대기(이동)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방송스태프 근로 지침(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또한 방송 결방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중심의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1차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하고, 공영방송인 KBS, MBC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체부는 영화업계나 SBS 사례 등을 참고해 스태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는 올 상반기 연출(PD)·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방송스태프들과 8차례 간담회와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촬영이동 및 대기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해야할 일보다 적은 인원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촬영 일정표가 수시로 바뀌고, 촬영이 지연되는 것도 일상이라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호소다.

문체부는 “민영방송사인 SBS는 지난 4월 ‘스튜디오S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현장 집합부터 현장 종료시간까지를 촬영 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KBS와 MBC는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개선 노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8월부터 연출·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분야를 나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방송사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

결방·미방으로 인한 스태프나 출연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 3사 현장점검과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정 방송프로그램이 결방 또는 지연방송되는 경우 스태프는 그만큼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3월 WBC 한국전 중계로 결방된 KBS, MBC, SBS 방송 3사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8월부터 예술인 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스태프, 출연진에 대한 서면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서 명시 의무사항 준수 확인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결방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 사전고지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도 개선할 예정이다.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출연 계약을 해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출연료 정산 지연 등의 문제를 겪는 가수·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 출연자들의 표준계약서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화려한 K-컬처 이면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스태프들의 투혼과 헌신, 특히 MZ세대 스태프들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리더십이 이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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