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중심의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1차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하고, 공영방송인 KBS, MBC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체부는 영화업계나 SBS 사례 등을 참고해 스태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8월부터 연출·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분야를 나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방송사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
결방·미방으로 인한 스태프나 출연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 3사 현장점검과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정 방송프로그램이 결방 또는 지연방송되는 경우 스태프는 그만큼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결방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 사전고지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도 개선할 예정이다.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출연 계약을 해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출연료 정산 지연 등의 문제를 겪는 가수·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 출연자들의 표준계약서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화려한 K-컬처 이면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스태프들의 투혼과 헌신, 특히 MZ세대 스태프들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리더십이 이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