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재경부

  • 등록 2001-05-22 오후 4:28:34

    수정 2001-05-22 오후 4:28:34

[edaily] <신축주택 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ㅇ양도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 지역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2002.12.31까지 확대 ** 고급주택의 범위 - 아파트 ; 전용면적 50평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 단독주택 ; 건평 80평 또는 대지 150평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2)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ㅇ 주택사업자에 대하여 전용면적 18~25.7평 신축주택에 한하여 2002.12.31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 현재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주택에 대하여만 면제 ㅇ입주자에 대하여는 현재 비수도권 소재하는 18~25.7평 규모의 신축주택(2001년 구입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25% 감면하고 있으나 -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2001.12.31에서 2002.12.31로 1년 연장 (3)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세제지원 ㅇ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간접투자 확대를 통한 부동산수요기반 확충 .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 대도시 법인 설립 및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 배제 . 보유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투자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향후 추진계획> ㅇ 5.28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 개정 ㅇ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일정에 맞추어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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