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우수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
핀다는 가족친화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받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했다.
핀다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일정 및 사정에 맞게 오전 7~11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해 하루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주 2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여기에 승인 없는 연차 사용 제도를 도입해 핀다 임직원은 휴가 사유 작성 및 승인에 대한 부담 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 병행에 문제가 없는 근무 환경을 갖추고 있어 기혼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실제 핀다에는 결혼 및 출산을 한 직원들이 많다.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기혼자이며 간부 전체(리드급 이상)로 보면 95%가 기혼자로, 이 중에서 자녀가 있는 비율도 3분의 2를 넘는다.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저 또한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면서 출산한 경험도 있다 보니 자녀와 가정이 있더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제도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감해 왔다”라며, “금융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있고 경험 있는 인재들을 지속해서 채용하기 위해 더욱 주도적으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