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행동 돌입, 현재 피해금액만 475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 기자회견
정씨 일가 외 또다른 임대사업자로 인한 피해 발견
대책위 집계 피해규모 394세대, 475.8억원
전체 피해세대수 합산하면 800억 넘을 가능성도
  • 등록 2023-10-13 오전 11:03:40

    수정 2023-10-13 오전 11:03:4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등 일대 51채 건물을 소유한 임대사업자 정모씨 일가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금액이 475억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수원특례시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자 구제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
1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는 수원특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정부와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이 관여한 법인이 소유한 건물은 총 51채로 이중 3채는 경매가 예정돼 있고, 2채는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가 집계한 정씨 일가로 인한 전세피해 세대는 394세대로 이들 세대의 전체 보증금 합계는 475억8000만 원 규모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세대수가 671세대임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8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씨 일가 소유 건물과 인접한 수원시 팔달구 세류동 일대 건물에서도 전세피해 사례가 발견됐다. 또다른 임대사업자 이모씨가 소유한 건물들로 전세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까 38세대로부터 접수됐다. 피해 예상금액은 60억 원으로, 현재 임대인 이씨가 해외로 출국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모씨 일가에 의한 전세피해가 예상되는 청년도 직접 참여했다.

수원시 세류동에 거주하는 이재호(33)씨는 “2020년 12월 전세금 1억9000만 원에 정씨 소유 빌라에 입주했는데 지난 9월쯤 누가 집으로 찾아와 6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알려줬다”며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에도 전세사기가 이슈여서 알아볼만큼 알아봤는데 이렇게 휘말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계약 때 전세 보증보험 불가 매물이지만 공인중개사 말로는 건물주가 50개 이상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안심시켰다”며 “당시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이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미준수 시 관할 지자체의 단속 및 과태료 처분 강화 △피해자에 대한 대환대출 시 은행 현장에서 혼선 예방 △전세사기 피해자 선별 문제점 개선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배득현 대책위 간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피해자들을 규합해 대책위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기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전세 사기 의심 관련 고소장은 모두 92건으로, 접수된 피해액은 약 12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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