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용 소속사 고소에 맞대응... "법원에서 시시비비 가리겠다"

  • 등록 2007-07-05 오후 12:39:43

    수정 2007-07-05 오후 12:42:12

▲ 최민용(사진=MBC)


[이데일리 김은구기자]“J사가 전속계약을 먼저 위반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전 소속사 J사로부터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최민용 측이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민용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리안의 김태연 변호사는 5일 이데일리 SPN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J사의 소송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J사는 최민용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은 J사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J사의 소송은 지난 5월 J사가 신청한 최민용의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우리 측에서 제소명령 신청을 하자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J사는 최민용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J사는 3월16일 최민용이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고했는데 최민용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거나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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