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산부, 정부·채권단 일방 퇴출발표 반박-조간보도

  • 등록 2000-11-03 오후 9:54:15

    수정 2000-11-03 오후 9:54:15

법원이 기업퇴출 명단 발표와 관련, 퇴출결정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정부·채권단의 일방적인 퇴출기업 명단 발표를 반박했다고 4일자 조간들이 보도했다. 대한매일 등에 따르면 서울지법 파산부는 퇴출기업 명단 발표후 보도자료를 통해 "퇴출결정된 기업중에는 법원이 법정관리중이거나 이미 퇴출을 결정한 기업이 상당수 포함됐다"면서 "정부발표에 상관없이 법원의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퇴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부는 "퇴출결정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므로 정부의 일방적인 퇴출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회생가능한 기업까지 퇴출기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이 관리중인 기업들의 상당수가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퇴출발표로 인해 자금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은 해당기업에 의미가 없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우성건설과 일성건설의 경우 법정관리 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들로 당분간 퇴출 계획이 없으며 특히 일성건설은 기업경영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채권자 집회동의를 받지 않아 법정관리가 미인가 상태인 세계물산과 해태상사는 이번 발표로 법정관리 계획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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