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건설사로부터 30억대 손배訴 당해

"불미스런 가정사, 계약상 의무위반 행위"
"업체 브랜드 이미지 훼손..금전적 손해도"
  • 등록 2004-11-16 오후 1:34:27

    수정 2004-11-16 오후 1:34:27

[edaily 문영재기자] 영화배우 최진실씨가 16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신한(005450)로부터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신한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지난 8월 최씨의 불미스런 가정사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계약상 중대한 과실에 따른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 "최씨는 업체 브랜드에 막대한 명예훼손을 입혔으며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 게재 등으로 원고의 아파트 분양사업에 1200억원대의 금전적 손해도 끼쳤다"고 강조했다. 신한은 "건설사 광고모델의 경우 고품격·고급화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도덕적 준수사항도 지키지 않았다"며 "원고는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정신적 손해도 입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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