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나의 All that Card)품 떠난 돈, 인터넷으로 돌려받자

  • 등록 2004-11-25 오후 2:16:34

    수정 2004-11-25 오후 2:16:34

[edaily 최한나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을 확정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말하지요. 전체 소득 중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정하는 과정을 소득공제라고 하고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 연봉의 10%를 넘는 부분(12월부터는 15%로 상향)은 중요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때문에 각 카드사들은 연말마다 회원들에게 소득공제 확인서를 발송해왔습니다. 회원들은 카드사로부터 배달된 우편물을 챙겨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사용해왔고요. 올해부터는 이같은 연말정산 풍경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공제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올 연말정산부터 인터넷과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과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카드, LG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등 10개사 회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면 확인서를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해서 확인서를 이메일로 받겠다고 알리면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이같은 온라인 발급은 카드사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종 원가 절감 방안들을 추진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당초 카드업계의 건의를 받은 국세청에서는 위·변조 가능성과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금융환경 변화와 전자문서 대체에 따른 비용 절감, 소비자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인정해 가능토록 했다는 후문입니다. 대신 카드사들로 하여금 이달말까지 암호 등을 장착한 복사방지코드와 2차원 바코드 등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갖추도록 했지요. 소득공제 확인서 발송 방법의 변경은 카드사와 회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야말로 윈-윈방안입니다. 일단 카드사들은 확인서 발송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확인서 발송에는 장당 2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회원이 2600만명에 이르는 비씨카드의 경우 연간 50억원이 넘는 돈을 연말정산 작업에 써야하는 것이지요. 시스템 정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면 카드업계 전체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연간 90억원이나 된다네요. 회원들도 우편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아무때나 원하는 시각과 장소에서 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도중에 분실이라도 발생하면 재발송을 신청한 후 일정기간 다시 기다려야 했는데, 이같은 불편도 자취를 감추게 됐고요. 단 국세청은 확인서를 복제하거나 조작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메일 발송자료를 5년간 보관토록 했고, 출력매수를 3매로 제한했습니다. 즉 회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3번까지만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온라인을 이용할수록 이득인 만큼 카드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간내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는 회원에게 세탁기, 디지털카메라, 기프트카드 등 푸짐한 선물을 안겨주고 있지요(★표 참조). 올 연말정산 서류는 인터넷으로 준비해보는 것 어떨까요? 이왕이면 카드사별 행사기간을 꼼꼼히 따져 경품 당첨 기회도 노려보고 말이죠. ★카드사별 소득공제 행사 내역 ★카드사별 소득공제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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