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출연진, 조국 가족에 5000만원 배상하라"

허위사실 포함 동영상 삭제도 명령
  • 등록 2022-06-10 오전 10:54:19

    수정 2022-06-10 오전 10:54:19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을 당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강용석 변호사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인정액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선 1000만원, 조 전 장관과 아들에겐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이다.

재판부는 배상 판결과 함께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했다.

조 전 장관과 두 자녀는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수많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영상 삭제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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