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원단체인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그동안 공교육 붕괴의 신호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을 소홀히 여기며 수수방관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서초구 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양천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은 공교육의 붕괴, 학교공동체의 붕괴라고 본다”며 “근 몇년간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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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부모들은 “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가 과도한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를 맡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시스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 공동체 모든 이들의 존엄성이 존중받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제시했다.
단체측은 “현재 아동학대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신고당한 교사는 실제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해제된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드물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학교별 분쟁조정전문가 배치 △초등학교 생활지도 전담교사제 실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단체측은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숨죽인 채 살아가고 아픔을 가진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들의 마음 속 응어리를 무시한 채 공교육 회복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리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