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 쿠팡 화재에도 먹방…대선 후보 사퇴해야"

"쿠팡 화재 당시 온국민 마음 졸였는데…李는 20시간 만에 현장 찾아"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고발한 李…이번엔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죄 아니냐"
  • 등록 2021-08-20 오전 11:09:51

    수정 2021-08-20 오전 11:09:51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유튜브 먹방을 촬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긴말 필요없고, 정상인 범위를 이렇게 벗어난 사람이 공직에 있는 것을 참아줄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천쿠팡 화재 사건 날,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씨와 마산에서 떡볶이 먹방 유튜브를 찍은 것이 알려졌다”라며 “6월 17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는 오전에 불길이 잡히는 듯 했지만, 구조대장이 대원의 퇴각을 챙기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 낮 12시쯤 알려졌다. 그날 김동식 대장이 못 나오고 있다는 속보가 하루 종일 나왔고, 그가 불타는 창고에 고립돼 스러지지 말고 살아 돌아오길 온국민이 마음 졸이며 빌었다”라고 했다.

이어 “떡볶이와 디저트 단팥죽까지 자리를 옮겨가면서 찍은 자기자랑쇼 먹방은 오후 장면으로 시작해 밤 8시 30분경의 야구경기 장면이 화면에 스친다. 그는 화재 발생 20시간 후인 새벽 1시반이 돼서야 이천 현장에 도착해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현장으로 왔다고 말한다”라며 “그는 세월호 사건 때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식적 직무포기’,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고 일갈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먹방에서 그는 정치인이 겸손하고 진실해보이기 위한 처세법이 무엇인지 통달했다는 듯 과시한다”라며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도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때, 전국민이 그 참혹한 소식을 들으며 애태울 때, 도지사가 멀리 마산에서 떡볶이 먹으며 키들거리는 장면은 싸이코패스 공포영화처럼 소름끼친다”라고 했다.

한편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당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경기도 측은 “당일 화재 진압 등 상황에 대해 이 지사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관련 지시를 했다. 화재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 억측”이라며 “애끊는 화재사고를 정치 공격의 소재로 삼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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