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확진' 허위 글 쓴 시사평론가 2심서 벌금형→무죄

서부지법, 벌금 300만원→무죄
2심 재판부 "악의·비방 목적 없어"
  • 등록 2022-02-04 오전 11:50:21

    수정 2022-02-04 오전 11:50:2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시사 평론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박양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 평론가 김모(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2월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곽상도 미통당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상도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김씨는 “왜 미통당이 신천지 이야기를 안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셨는데. 만에 하나 찌라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황은 되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찌라시 형태의 글만 보고 출처 등에 대한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의 내용을 부가해 글을 게시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긴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은 인지한 후 곧바로 이 사건 게시글을 내렸다”며 “이틀 뒤 사과글을 게시한 점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게시글은 전체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비교적 정제된 표현으로 기재돼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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