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소 30억 준비금 적립하라"

이용자 보호 등 위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마련
이용자 손배 책임 이행할 수 있게 9월부터 준비금 적립 요구
1년 이상 입출금 없는 계좌 추심 이체 제한
  • 등록 2023-07-27 오전 10:58:21

    수정 2023-07-27 오전 10:59:5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30억원의 준비금 적립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보호·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30억원 이상의 준비금 적립을 요구하고,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장기 미이용 계좌에 대한 추심 이체를 제한해 실명계정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자금세탁 방지 기준·절차 내실화를 위해 거액 출금 등 고위험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등의 문서를 받아 거래 목적·자금 원천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다. 예치금 별도예치·일일대사·현장실사·외부실사 등 이용자 예치금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됐으나, 거래소(원화마켓)별 입출금 한도 확대 방식 등 이용조건이 다른 데다 적립금 수준 등 이용자 보호 조치도 상이해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은행권이 거래소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기준 등이 은행마다 다른 게 원인이었다.

지난해에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 거래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된 사건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면서 자금세탁 방지 강화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이번 지침을 만들었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지침은 이용자 보호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준비금 적립은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하며, 입출금 한도 확대 기준·절차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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