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주고 구입한 명품…증명서까지 '짝퉁'이었다

  • 등록 2021-11-24 오전 10:42:34

    수정 2021-11-24 오전 10:42:34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명품 브랜드의 위조품을 진품으로 둔갑해 국내에 수입하고 판매한 일당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23일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각종 명품 브랜드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에서 위조상표 의류 등 735점(진품시가 4억6000만원)을 수입하면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류(송품장)를 제출, 진품으로 위장 통관한 A씨 등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수입한 위조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 1장당 80만∼100만원에 이르는 가격(백화점 등에서 160만원 상당에 판매)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관세법, 상표법,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짝퉁 명품 의류 155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중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위조상품 수입을 계획하고 다양한 범죄 수법을 동원했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A씨는 이탈리아 현지에 상주하면서 명품 브랜드의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을 구입하고 B씨는 이전에 거래한 이탈리아 진품 수출업자가 발행했던 무역서류의 해외공급자 상호·서명 등을 도용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했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통관하는 수법으로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1억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한편 인기가 높은 핸드백 등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소량 목록통관(면세)하는 수법으로 추가 밀수입했다.

또 이들은 무역대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위조상품 수입대금을 국내 불법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는 등 완전범행을 계획했지만 세관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명품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정품 매장의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관 측은 “앞으로도 위조 상품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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