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형 확정

  • 등록 2024-02-08 오전 10:18:38

    수정 2024-02-08 오전 10:18:3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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