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이만수씨는 바쁜 운전 중에도 틈틈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 거래에 익숙해지자 예수금이 적어도 증거금을 통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미수거래까지 하게 됐다.
이씨는 예수금 1000만원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대형주 가가전자를 보유하고 있던 차였다. 이씨는 전망이 좋다는 코스피 중형주 나나상사와 코스닥 다다전기를 미수 매수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어 같은날 나나상사의 주식은 다시 매도했다.
이틀이 지난 결제일이었다. 매수대금 중 일부가 결제되지 않았다. 결국 그 다음날 보유중이었던 가가전자이 반대매매처리(매도)됐다.
계좌를 확인한 이씨는 이에 분노했다. 코스닥 대형주 가가전기가 반대매매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나나상사의 주식은 당일 산 후 팔았기 때문에 미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코스닥 종목 다다전기가 먼저 매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증권사를 상대로 잘못된 반대매매 대상 종목 선정오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Q. 미수거래와 반대매매가 무엇인가요?
Q.반대매매 종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금융투자협회가 표준약관으로 매도수량을 처분 당일 하한가로, 호가는 시장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하는 순서는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만수씨가 이용하던 증권사는 미수발생 종목→코스피 종목(최근매입일자, 종목번호순)→코스닥 종목(최근매입일자, 종목번호순)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미수발생 종목은 주식결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통 선매도 후매수를 원칙으로 하며 장외시장 종목→코스닥 종목→코스피 종목 순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Q. 이씨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주식결제 순서는 변동성이 큰 종목부터 결제해 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관례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며 손익이 유동적입니다. 이씨에게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반대매매 대상 종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주식결제 순서를 고객이 더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재공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Q. 이런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A. 일반적인 주식결제 순서 자체(장외시장 종목→코스닥 종목→코스피 종목 순)가 비록 근거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증권시장 내에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관례입니다. 증권사는 현재 적용중인 정확한 주식결제 순서와 그 의미를 공지해 고객의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 일반 고객들 중에서도 ‘신용거래’, ‘미수거래’, ‘주식담보대출’ 등의 제도에 대하여 대강의 사항만 파악한 채 매매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매매제도 별로 특성과 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http://drc.krx.co.kr, 전화 02-1577-2172)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무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