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에 대해 “유산취득세가 되면 상속세가 경감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세수 측면보다는 상속세에 대해 어느 방식이 적합하냐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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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상속세제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부자감세 효과가 있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응능부담 원칙에 대해 취득세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유산세와 취득세를 다 짚어보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 수는 8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34만 5000여명의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2억원이었다. 용 의원은 “자산격차가 심화하는 와중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편한다는 것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부자감세 잔치를 벌이고 떠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득세 전환시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수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과표구간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취득세로 전환시 조세중립적으로 가긴 어려울 것 같다”며 “세수중립적이 되려면 세율을 또 올려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유산세가 아닌 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라며 “응능원칙에 맞는 상속세 구조가 어떤 거냐는 문제제기가 많았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어서 유산세와 취득세 방식을 이번에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