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2023년 임금체불 사업주' 172건 명단 공개

1년 이내 임금 등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 사업주
"해당 기업, 회원 가입·공고 등록 등 불가능하도록 제한"
  • 등록 2023-07-24 오전 11:36:20

    수정 2023-07-24 오전 11:36:2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은 24일 ‘2023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72건을 공개했다.

(사진=알바몬)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알바몬에 공개된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명단공개 기간 기준에 맞춰 게재 후 3년 노출한다.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알바몬은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 172건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재 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한 698건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은 구직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1년에 2회 공개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모두 게재하고 있다”며 “최근 해당 기업들의 회원 가입, 공고 등록 등이 불가하도록 서비스 이용 전면을 제한시켰다”고 말했다.

알바몬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전문 노무사에게 임금체불 등 노무 관련 문제를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알바몬 전문노무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또 최저임금 제도를 알리는 △2023 최저임금 캠페인 △전자 근로계약서 서비스 △채용공고·기업정보 내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표기 등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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