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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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교수는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 원을 지원받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툴젠 최대주주였다.
검찰은 이같은 연구결과가 서울대에 귀속돼야 하는데 김 전 교수가 허위로 직무발명 신고해 부당하게 툴젠으로 특허권이 등록됐다고 봤다.
율촌은 지난 3년간 툴젠과 김 전 교수를 대리해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및 국회 청문회 준비 △크리스퍼 원천발명에 관한 서울대와의 협상 등을 진행했고, 크리스퍼 원천발명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게 했다고 밝혔다.
유전자가위는 사람의 유전병 치료 외에 식물과 동물자원의 안정적 생산 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미래산업을 이끌 중요한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김 전 교수가 설립한 툴젠은 2011년 크리스퍼 카스 나인이 생물의 세포 내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서 세계 최초로 특허출원을 했고, 최근 원천특허 확보를 놓고 미국의 MIT·브로드연구소와 UC Berkeley가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어 “창의연구과제는 1세대 유전자 가위인 ‘징크핑거’를 이용한 유전체 재배열에 관한 연구로 유전체 재배열의 일종인 역위에 의해 일어나는 혈우병 치료의 연구에 국한된 것”이라며 “크리스퍼 원천발명은 국소변이를 연구주제로 하는 툴젠 연구과제와 부합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 측 핵심 증인들인 제보자 및 특허수사자문관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율촌이 화학 기술 분야의 전문성, 특허 출원 및 등록, 청구항 해석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성공적으로 탄핵했다”며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해, 종국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에는 화학·바이오 사건 및 직무발명 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임형주 변호사·윤경애 변리사와, 형사절차 대응에 노하우를 갖춘 형사팀의 최재혁·강승완 변호사가 협업해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