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소상공인 피해주는 플랫폼독과점 문제 신속 해소”

[공정위 2024년도 업무보고]
플랫폼법 추진하되 ‘업계소통’ 강화
대기업지정기준 GDP연동 방식으로
금융·보험사, 핀테크 의결권 가능케
식음료 등 부당내부 거래 엄정 대응
  • 등록 2024-02-08 오전 10:27:42

    수정 2024-02-08 오후 7:42:4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관련 규제법은 입법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 자칫 거대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키로했다. 다만 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란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며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와 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추진 의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재차 공식화했지만 법안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규제 강도가 다소 약해지거나 또 다른 대안 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입법 추진은 빨라도 오는 6월, 22대 국회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현재 관련 용역은 마무리됐으며 ‘명목 GDP의 0.25% 이상’으로 바꾸는 개선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5조원에서 수천억원 가량의 상향조정이 이뤄진다. <[단독]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 참조.

또한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업종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한다.

부당내부거래와 편법적인 규제회피는 엄정 대응한다. 식음료 등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제품 용량 변경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 상향 및 적립금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디지털 거래에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와 숏폼 뒷광고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의 원활한 배상을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키로했다.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한단 내용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정위는 건설분야에서 특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관행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이나 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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