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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미성년자에게 상속 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0년 11월 관련 사건에서, 미성년자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받은 빚은 성인이 된 뒤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도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 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