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성년 된 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 초과' 사실 인지 6개월 내 '한정승인' 가능
  • 등록 2022-04-05 오전 10:30:00

    수정 2022-04-05 오후 9:27:0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이후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빚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급 규정을 부칙에 신설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미성년자에게 상속 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이 때문에 그간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0년 11월 관련 사건에서, 미성년자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받은 빚은 성인이 된 뒤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도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 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꽃 같은 안무
  • 좀비라고?
  • 아이언맨 출동!
  • 아스팔트서 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