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간 4자 대질 이후, 이화영 검찰 소환조사 연일 불응

지난 15일 김성태 전 회장등과 대질 이후 이틀간 불응
계속 출석 거부시 체포영장 통한 강제구인될 수도
  • 등록 2023-02-17 오후 2:03:43

    수정 2023-02-17 오후 2:03:43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정문.(사진=연합뉴스)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대질신문 이후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전 부지사의 1차 피의자 신문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의 4자 대질신문 이후 검찰에 출석할 것을 이틀간 연일 통보했으나, 이날까지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α’를 보냈다는 것으로,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제안으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보고 대북송금의 목적과 총 송금액 등을 추가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의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구인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4자 대질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실을 몰랐다”고 계속 부인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을 비롯한 3인은 ‘경기도 요청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한때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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