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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대질신문 이후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전 부지사의 1차 피의자 신문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의 4자 대질신문 이후 검찰에 출석할 것을 이틀간 연일 통보했으나, 이날까지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제안으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보고 대북송금의 목적과 총 송금액 등을 추가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구인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4자 대질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실을 몰랐다”고 계속 부인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을 비롯한 3인은 ‘경기도 요청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한때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