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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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592억원 규모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53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36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뒤 오전 9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렸다.
다소 수척해진 박 전 대통령은 수감 당시 입었던 사복 차림이었으며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었다. 상의 왼쪽 옷깃에는 수감번호가 적힌 배지가 붙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러개의 핀을 사용해 올림머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전문가의 손질을 받지 않아 엉성한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572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뇌물수수 공범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자인 신 회장도 이날 함께 출석해 재판을 받는다.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조우하는 장면이 연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