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책 없이 일할 수 없다"…여름 맞은 물류노동자들의 외침

"혹서기 앞두고 휴게시간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노동부 직접 나서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온도감시단' 활동…노동자 직접 행동도 예고
  • 등록 2023-06-13 오후 1:43:56

    수정 2023-06-13 오후 1:43:56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여름철 불볕더위 시기를 앞두고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실질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물류센터 내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노동청 앞에서 ‘실질적 폭염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다이소와 쿠팡 등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참여해 노동부가 온도를 포함해 물류센터의 환경을 상시 점검하고, 근본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행 ‘폭염기 휴식시간 가이드라인’에는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지부장은 “지난해 8월 물류센터의 폭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566조가 개정됐지만, 이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며 “노동부가 직접 나서 노조와 대화를 하고, 적실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혹서기 기간 물류센터에서는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으로 잇따라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지난해 6월 혹서기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8월 실내 작업장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이 개정됐다.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주에게 노사협의를 통해 노동자에게 휴게 시간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열사병 위험이 큰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시에는 매시간 10~15분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했다.

노조는 현재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이 아닌, 사업자의 ‘의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변호사는 “고양·동탄의 쿠팡 물류센터에는 에어컨이 설치되고 있지만, 아직 전국 곳곳에는 혹서기 대책이 필요한 물류센터가 많다”며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가 아닌 ‘공장’으로 규정하고, 노동부가 직접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직접 온도계를 설치해 온·습도를 확인하고,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온도감시단’ 활동 등 직접 행동도 예고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지회장은 “전국 물류센터의 온도와 습도 등을 직접 측정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주지 않을 때에는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는 등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물류센터 폭염’이라고 적혀 있는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폭염 대비 건강보호 대책 마련하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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