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벌규정 위헌결정, 론스타 적격성심사 영향 미칠까

종업원과 회사 대표는 양벌규정 달리 적용
유회원씨의 론스타펀드 대표성 여부가 쟁점
  • 등록 2011-04-29 오전 11:53:01

    수정 2011-04-29 오후 6:51:34

[이데일리 좌동욱 김도년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법령을 위반한 직원과 회사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옛 증권거래법(現 자본시장통합법) 양벌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번 판결이 론스타의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 등 대체적인 의견은 이번 결정 자체가 론스타의 론스타의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종업원이 아닌 회사 경영진(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를 함께 처벌(양벌)하는 것은 합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인 `론스타펀드Ⅳ`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분분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2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헌재 판결은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따져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이 대신증권 사용인의 옛 증권거래법 208조 위반행위와 관련, 양벌규정에 따라 대신증권(회사)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헌 결정은 종업원의 위법행위만으로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과거 헌재의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의 위헌여부라는 점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과 동일한 케이스지만 론스타 주가조각 사건은 종업원이 아닌 대표자라는 점에서 별개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헌재는 지난해 회사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측 관리책임을 인정하다는 결론(양벌규정 합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과 7월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現 저작권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상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003년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 당시 유회원씨는 론스타코리아의 대표자이자 외환은행 사외이사였다.

하지만 유회원씨를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인 `론스타펀드Ⅳ`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펀드Ⅳ는 사모투자회사로 대표자가 없다. 다만 GP(운용사) 자격으로 펀드에 투자한 법인대표인 마이클톰슨은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금융당국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냐 아니냐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며 "법률 케이스마다 판례가 달라 실무진이 관련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측은 론스타코리아의 대표자인 유씨의 법위반 행위로 `론스타펀드Ⅳ`를 양벌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며 앞으로 진행될 후속 재판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한다. 론스타코리아의 대표자격과 론스타펀드Ⅳ 대표자격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이 사건과 관련 유죄를 선고한 법원 1심은 유회원씨를 "론스타펀드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지위"로 "마이클 톰슨을 론스타펀드의 대표"로 규정했다. 2심은 유씨를 무죄라고 판단, 론스타펀드도 무죄라고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측은 대법원이 유회원씨 뿐 아니라 마이클톰슨 등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사외이사)들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해우의 권영국 변호사는 "마이클톰슨은 기소중지로 제대로 수사를 받지 못했을 뿐 대법원은 마이클톰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표를 직접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유죄가 확인되면 양벌규정으로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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