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희망임대주택리츠` 면적제한 폐지

  • 등록 2013-12-03 오후 1:14:45

    수정 2013-12-03 오후 1:14:4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4·1부동산 대책 및 8·28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사업의 전용면적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희망임대주택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팔아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리츠는 감정평가액 이하 수준에서 역경매 방식(감정평가액 대비 매도희망가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으로 주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원 소유자가 재매입 우선권을 갖는다. 매입을 원치않을 경우 리츠가 일반에 분양하고, 그래도 팔리지 않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차 사업을 통해 1008가구를 대상 주택으로 선정한바 있다.

4·1대책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당초 매입대상을 1가구 1주택자(한시적 2주택자)가 소유한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9억원 이하)로 제한했었다. 이 때문에 경기도 고양·김포·용인·파주, 인천 청라·영종지구 등 하우스푸어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혜택을 볼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주택 처분이 어려워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큰 하우스푸어 중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가 많아, 후속조치를 통해 매입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수도권에서 매매된 아파트 중 전용 85㎡초과 중대형의 비중은 17.5%에 불과하다. 정부는 중대형 아파트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면 심각한 가계부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하우스푸어는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인 것을 감안하면 면적제한 폐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올 한해 제2금융권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6000가구에 달하고 있어, 1년에 1000가구 정도인 매입대상을 더 늘려야 실효성을 기대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번에 걸쳐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1차로 508가구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주택담보대츨 920억원(1가구당 1억8100만원)을 상환했다. 사업에 참여한 주택 소유자들의 실 거주비 부담도 매달 114만원에서 절반 이하인 55만원 수준으로 낮춰 한달에 59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지난달 2차로 사업대상 500가구를 추가로 선정했고, 내년에도 1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시장상황을 살펴 매입 주택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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