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참여연대, 尹 부부 신고

당선 축하 명품 선물 거부·반환 안 해
尹, 국가기관에 신고 의무 안 지켜
동일 의혹으로 중앙지검에 고발되기도
  • 등록 2023-12-19 오전 11:55:18

    수정 2023-12-19 오전 11:55:1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연속 보도한 김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에서 김 여사는 금품을 거부하지 않았고, 사후에 반환하지도 않아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며 “금품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법 제8조 5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금품을 신고하거나 인도했는지 밝히지 않은 대통령도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제9조 1항과 2항, 6항을 위반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단체 측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해당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사실상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라도 취해져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의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임기 기간 중 수백만 원짜리 명품가방을 수수한 정황이 동영상 증거와 함께 드러났음에도 수사기관들은 침묵하고, 고발장이 접수되고 나서야 수사에 착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위반 행위의 신고 처리기관일 뿐 아니라 공직자의 부패 청탁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만큼 부패 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지난해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선물 명목으로 구매 당시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받았고. 그해 9월 13일에는 추석 선물 명목으로 구매가액 기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에 부착된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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