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목돈안드는전세Ⅱ '전세금안심대출'로 재출시

  • 등록 2013-12-03 오후 1:28:25

    수정 2013-12-03 오후 3:49:14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목돈안드는 전세Ⅰ이 결국 출시 세달만에 폐기처분될 위기다.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목돈안드는 전세Ⅱ도 수정 보완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 내놓은 목돈안드는 전세 제대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해 세입자들의 금리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지난 9월 도입·시행됐다. 하지만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 심화로 목돈 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지원실적이 2건(400만원)에 그치는 등 활성화되지 못했다.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목돈안드는전세Ⅱ도 410건(256억원)이 전부다.

정부는 목돈안드는 전세Ⅰ은 연말까지 한시 적용됐던 LTV(60→70%), DTI(자율적용) 완화는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키로 했다. 반면 재산·종부세 감면, 전세금 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은 2015년말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대신 앞으로는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위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목돈Ⅱ를 전세금 반환보증(대주보)과 연계해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으로 재출시할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과 은행이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은행은 이와 연계해 채권양도 방식(목돈Ⅱ)의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다.

일반적인 경우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전세대출을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번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상품을 신청하려면 먼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가 은행 지점을 방문,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주택보증은 세입자에게는 전세금반환보증을 공급하고, 상품 취급 관련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게 된다.

주택보증이 전세금반환채권을 기초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은행은 세입자에게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 때 세입자는 자기자금과 전세대출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정상적인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주택보증에게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돌려받은 주택보증은 전세대출 원금을 은행에 우선 상환한 후 잔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이자 상환을 연체한 경우는 협약에 따라 주택보증이 연체 이자를 은행에 대납한다. 이 경우 주택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은행에 돌려줄 원금과 대납액을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잔여 보증금을 돌려준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에는 일반 전세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 전세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잔액만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국토부는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금리 4.1%)과 달리 안심대출(3.7%)은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약 0.4%포인트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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