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뉴욕행에…다시 불거진 차등의결권 논란

쿠팡, 김 의장 보유 주식에 차등의결권 부여
투자자 주식보다 의결권 29배 많아
찬성측 "적극적으로 자금 조달 할 수 있게 돼"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 제도화 초래" 의견도
  • 등록 2021-02-14 오후 4:19:10

    수정 2021-02-14 오후 9:22:05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 업체인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 상장(IPO)을 결정하면서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논란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쿠팡이 상장을 신청하면서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보유 주식에 일반 주식 의결권의 29배에 해당되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한다고 신고하면서다.

차등의결권 논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반기를 든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14일 관련업계는 쿠팡이 국내 증시가 아니라 미국 뉴욕증시를 결정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차등의결권 존재 유무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 상장하게 되면 창업자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뉴욕증시를 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쿠팡)
쿠팡 주식은 클래스A 보통주와 클래스B 보통주로 나뉜다. 클래사B는 클래스A보다 주당 29배의 의결권이 있는 이른바 ‘슈퍼주식’이다. 클래스B 주식은 김 의장이 보유한다. 2%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지분 58%에 해당되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최대주주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등 쿠팡에 34억달러(약 3조7600억원)를 투자한 투자자들이 김 의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황보현우 한남대 글로벌IT경영학과 교수는 “차등의결권 제도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벤처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제도”라며 “기술력은 있지만, 투자가 절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신경 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악용돼 지배주주 권한만 강화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이라며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만으로 국내에 차등의결권이 필요하다고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 이외에도 경영권 방어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 도입의 득보다 실이 많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달 초 기자회견을 통해 “(차등의결권은)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라며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을 찬성하는 측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황보 교수는 “경제력 집중과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존재하는 대기업집단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창업자에 한해 기업공개 시에만 차등의결권 부여를 허용하는 것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차등의결권 도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0일 총선 2호 공약 중 하나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발행을 허용해 벤처 창업주가 안정된 경영권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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