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이유 남자라 착각'…전 여친·지인 살해하려 한 50대

  • 등록 2024-01-22 오전 10:36:27

    수정 2024-01-22 오전 10:36:2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여자 친구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지인과 연락하자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착각해 두 사람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오후 9시11분께 전북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 친구 B씨(40대)와 지인 C씨(40대)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찜질방에서 B씨와 C씨를 폭행하고 둔기로 휘두르는 등 공격했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제지하면서 이들은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두정골 골절, 오른쪽 손가락 약지가 절단, 왼쪽 검지 분쇄골절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부녀였던 B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사건 발생 닷새 전 B씨가 A씨에게 “각자 인생 살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폭력을 가했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봐 당시 연락 중이던 지인 C씨와 교제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고의를 부인했던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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