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판 표준계약서, 소송 대상 아냐"…취소 소송 각하

출협, 문체부 장관 상대 소송 제기
"출판사에 불리하게 적용" 주장했지만
법원 "공권력 행사 볼 수 없어" 판단
  • 등록 2021-11-15 오전 11:00:35

    수정 2021-11-15 오전 11:00:35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출판사에 불리하게 이뤄졌다며 정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경(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15일 출판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출협이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체부는 이해 관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며 “공권력 행사나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에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인 기각과 비슷한 효력을 지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표준계약서 고시)는 이해 관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사실이 규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출협)는 표준계약서 사용 금지를 구하는데 이는 장래의 예방적인 금지를 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현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협은 지난 1월 ‘통합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작가와 단체들로부터 불공정 계약이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출판권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월 22일 계약 기간을 공란으로 두고 2차 저작물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출협은 문체부의 표준계약서에 출판계 의견이 반영돼 있지 않고 출판사에 불리하게 이뤄져 있다고 반발했다.

이후 출협은 지난 3월 문체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5월에 이를 기각했다. 이후 출협은 6월에 노예계약 논란을 일으킨 ‘통합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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